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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긴급견인서비스

사람사는세상

by lordmay 2009. 6. 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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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차량이 고장이나거나 사고가 나면 자신이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긴급 출동을 부르게 됩니다. 
보험사의 무료견인은  10km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견인은 1Km당 2000원씩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 고객 서비스로 지원하는 무상견인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나거나 사고시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한 것은 2005년 3월로 4년째 운영중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갓길사고는 매년 20여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여명이 다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러, 매우 위험하기에 도로공사가 직접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ㆍ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보고 그대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급견인서비스는  지금까지 모두 1,000여대의 차량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누구나 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용시 한국도로공사의 대표번호인 [1588-2505]로 전화 하셔서 사고 위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콜 서비스를 신청하면 견인차량과 패트롤 차량이 함께 옵니다.
패트롤 차량이 뒤에서 큼지막한 경광등으로 뒤를 봐주고 견인작업을 하기에 2차 사고를 최대한 막을수 있습니다.
고장이 아닌 사고시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먼저 하시고, 한국도로공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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